집회 컨설팅 용역
(1) 집회 컨설팅 및 용역
1. 사업취지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거리에서 외치는 노동, 정치 구호는 그 일부이다.
집회시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합법 내에서 1인 시위, 2인 이상 집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통한 장기간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표자는 600여회 각종 시위 경험을 통해 갈등 다수는 쉽게 풀 수 있음 알았다. 그래서 국내 최초 집회 컨설팅사업자 등록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 억울한 분들이 집회시위 통해서 정당한 권리행사에 큰 도움 받을 것이다.
2. 법 규정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이다. 즉 집회는 민주주의 기본 권리이다. 이를 규정한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집회는 누구나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48시간이후부터 1개월 내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3. 집회와 시위 차이점
집회는 사람 모아서 무엇을 하는 행동이다. 운동회, 토론회, 세미나, 축제 등도 집회이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위력, 기세를 보여 불특정인에게 영향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이다. 옥외집회는 시위와 행진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집회 속에 시위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한다.
4. 집회 통한 해결방안
노임체불, 채무변재 회피, 개인 및 공공기관의 책임방치, 불법 탈법 편법에 대한 형사. 민사적 곤란사항, 단기간 고효율 처방요구 등에 집회시위는 효과적이다. 노임체불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 후 노임을 안 주어도 10~20% 벌금만 내면 되기에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집회 신고 후 “노임체불 즉각 지불하라!!” 현수막 펼치고 구호를 외치면 즉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기타 고의적 채무변제 회피, 각종 불법 탈법등에 대한 집회시위는 즉각 효과가 있다. 만일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하면 수개월~ 수년 걸려도 해결 난망하다.
5. 왜 집회연구소를 열었는가?
이는 헌법에 규정된 집회 의미를 알리고, 억울한 일을 해소키 위함이다. 즉 문제해결에 단기간 저비용 고확율 때문이다. 헌법 1조 2항은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고하였다. 국민이 주인이고 권력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 노릇하고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은 드물다. 억울한 일 당해도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에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시간과 돈 들여도 대다수 마음고생, 경제적 고통만 늘어난다. 왜냐하면 장시간 고비용 불확실 때문이다. 반대로 단기간 저비용 높은 확률이라면 다르다.
예를 들면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주거나 급여, 일당을 못 받아도 원수만 되는 경우가 많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다. 고소고발 요건이 안 되거나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 해도 시간과 돈만 낭비한다. 건설현장의 수천만원~ 수억원 노임체불도 좋은 수단이 없다. 이런 일에 집회시위는 즉각 해답을 준다. 대상자 건물 앞에서 1인 시위, 집회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집회시위 후에 빠르면 즉시 ~ 1일, 1주일 내 합의 결과 나올 수 있다.
김한성 소장은 지난 10년간 600여회 집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체험하였다. 첫 집회신고는 2012년 7월이다. 당시 유료직업소개소 업계는 반값 소개료 때문에 양분되었다. 정책 허가권자인 노동부 과천청사 앞에 100명 참가 신고하였다. 과천경찰서에 직접 집회신고서접수 시 질서유지인 10명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데 1시간 걸렸다. 10일지나 7월 말경 과천청사 앞에 경찰버스 3대 대기상태에서 시위하였다. 이후 선릉역 인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시위 통해 마침내 반값 수수료 정책을 철회시켰다.
지금까지 김 소장은 노임 체불현장 220여회, 다단계피해자모임 12여회, 종교피해자 32여회, 기타 380여회 총 600여회 경험하였다. 대다수 직접 기획했으며 80% 집회 성공했다. 앞으로 수많은 억울한 사람의 하소연 듣고 아픔을 덜어주려 연구소 설립하였다.
6. 집회의뢰시 진행과정
진행순서 | 세부내역 | 담당업무 | 비고 |
의뢰인 상담 | - 애로사항 개별 면담 - 상담일지 내용기록 | - 연구소장 / 상담실장 | * 공동진행 |
집회여부 결정 | - 1인 시위. 집회 통해 해결 가능여부 결정 | - 상담 후 진행여부 즉석결정 | |
진행경비 협의 | - 집회규모, 참여인원 소요비용 등 협의 | - 연구소장 / 상담실장 | * 규모 선택가능 |
집회현장 답사 | - 의뢰인 집회현장 안내 - 집회장소 확인 및 점검 | - 의뢰인 : 연구소속 현장안내 및 협의 | |
집회신고 접수 | - 집회신고서 사전작성 -> 해당 경찰서 본인접수 | - 본인과 협의해서 신고서 작성지원 | 정보과 신고접수 |
집회 준비물 | - 현수막 : 1~4개 준비 - 팻 말 : 2명당 1개씩 - 어깨띠 : 1명당 1개씩 - 머리띠 : 필요시 준비 - 엠프, 메가폰 : 대여가능 - 기타비품 | - 의뢰인과 연구소협의하여 결정함 - 집회 1일전 완료 | 준비물 : 연구소 내 보관 / 이동 |
참가인원 점검 | - 의뢰인 참가자 점검 : 부족한 사람 지원가능 - 내용 및 성격따라 증감 | - 의뢰인 연구소의 상담실장 협의결정 | |
유인물 준비 | - A4용지 1매 분량작성 - 집회사유 : 상세히 기재 | - 의뢰인 세부진술 - 연구소 작성지원 | 100~300매 현장배포 |
집회현장 시위 (당일) | - 지정장소 30분전 도착 - 인원점검, 경찰 플러스 라인확인 및 면담요청 - 현수막 등 현장설치 - 긴급사항 적절한 대처 | - 의뢰인과 연구소 서로 협의해 진행 - 진행자 : 연구소장 직접 인솔 및 지휘 | 1일 3~5시간 집회진행 |
집회 중간점검 | - 집회마치고 평가/ 반성 - 차 후 집회일 확정/준비 | - 1회 집회 직후 점검 | |
종합평가/대책 | - 집회진행, 종합평가 - 인원, 진행 보완/점검 | - 양측회의 / 방향결정 - 필요시 변호사참석 | - 집회전문 변호사 조력 |
7. 하청 노임체불의 원청 연대책임
현대건설, 대림건설 등 원청에서 비록 하청업체에 노임을 모두 주었어도 그 재하청업자가 노임 받지 못했다면 원청 회사가 연대 책임져야 함.
이는 근로기준법 44조 : 도급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