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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4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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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천시는 정비구역내 직권해제가능 조례 재개정하라!! | ||
44. 부천시는 정비구역내 직권해제가능 조례 재개정하라!!
부천시는 불법적인 정비구역 내 직권해제 조례를 필히 개정해야 합니다. 부천시는 2018년 4월 정비구역 내 사유지 면적의 50% 이상 요청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없는 반드시 개정해야만할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으로 부천시내 3개 구역이 직권해제 되었습니다. 최근 소사1-1 구역측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천시의 정비구역해제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받았습니다. 수원시도 유사한 판례가 나오므로 부천시는 신속한 조례개정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괴ㅇ2ㅇ 구역은 2011년 상가조합원의 적극 찬성으로 재개발 정비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일부 조합원은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겸할 정도로 재개발 사업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지금 해제 동의자들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들어왔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정비사업이 구체화되자 조합원을 볼모로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있습니다.
해제 동의자들은 자신들은 소상공인이며 사회적인 약자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장 및 시민 여러분!! 괴ㅇ2ㅇ 조합은 재개발을 통해 일확 천금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구역은 불이 나도 소방차의 진입이 안 되고, 철길 때문에 종일 소음에 시달리는 영세주민들입니다.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주거지에서 살고 싶은 것이 죄인가요
부천시는 2년이 넘게 갈팡질팡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사이 갈등은 치유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직권해제 요청을 부결시키고, 즉각 사업을 재개하면 갈등 치유가 됩니다.
저희 괴ㅇ2ㅇ 조합은 누구의 일방적 희생으로 시세차익를 얻는 투기꾼이 절대 아닙니다. 살 곳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부디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24일 부천시 괴ㅇ2ㅇ구역 조합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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