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 내용보기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4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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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청과 성ㅇ양회는 민원 및 유착의혹 해명하라!! | ||
39. 단양군청과 성ㅇ양회는 민원 및 유착의혹 해명하라!!
저는 단양군 매ㅇ읍 응ㅇ리 산3ㅇㅇ, 4 두 필지 토지주입니다. 성ㅇ양회는 응실리 채석광산 진입로 약 1km, 사용료 한푼 없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 협소한 구 농로를 광산 덤프트럭, 대형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직선화, 확장 및 포장했습니다. 단양군청은 개인 땅을 동의 없이 무단사용, 산림훼손, 확포장 한다면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유착비호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풀고자 단양군청 정문, 진입로 사유지 봉쇄, 성ㅇ양회 공장정문, 서울시 인사동 본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5곳에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18년 전 2002년 8월 두 필지 4만 5천여평을 매입했습니다. 초기에 과수재배하려 했으나 대형차량 공해, 미세먼지 등으로 불가하였습니다. 이후 태양광발전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년 1월초 지적측량 결과 성ㅇ양회 응ㅇ리 산38ㅇㅇ 채석장 진입로는 초입 숯공장부터 70% 이상 제 땅을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ㅇ양회는 위처럼 장기간 개인사유지를 사용하려면 단양군청의 묵인, 방조가 필수입니다.
저는 지난번 집회에서 고충상담실을 방문해서 항의하였고, 지난주 3개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단양군청 산림녹지과장에게 사유지 무단사용 및 산림훼손 대책과 산림법 위반여부의 세부조사, 고발, 행정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환경과장은 광산 채굴 및 대형 덤프트럭 운행으로 분진, 매연 때문에 임목 고사와 삼림 황폐화 실태조사 및 대책을 제기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성신양회 응실리 광산의 광업권 관련 행위제한 및 위법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저는 금년 5월에 18년간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성ㅇ양회 측에 통보하였고, 도로 폐쇄와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단양군청, 성ㅇ양회 공장, 서울 본사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ㅇ양회 측은 사용료 없이 인근 공시지가의 50% 이하 매입가 제시하는 등 무성의 합니다. 부디 역지사지 입장에서 대화 및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2020. 12. 02. 위 작성자 : 토지주 송 ㅇ ㅇ (연락처: 010-2ㅇㅇㅇ-6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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