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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4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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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ㅇ양회 진입로 불법사용 사죄 및 합당한 배상하라!! | ||
38. 성ㅇ양회 진입로 불법사용 사죄 및 합당한 배상하라!!
저는 단양군 매ㅇ읍 응ㅇ리 산3ㅇㅇ, 4 두 필지 토지주입니다. 성ㅇ양회는 응ㅇ리 채석광산 진입로 약 1km, 사용료 한푼 없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 협소한 구 농로를 광산 덤프트럭, 대형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직선화, 확장 및 포장했습니다. 단양군청은 광산인허가권자 로서 개인 땅을 동의 없이 무단사용, 산림훼손, 확포장하면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유착 비호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풀고자 단양군청 정문, 진입로 사유지 봉쇄, 성ㅇ양회 공장정문, 서울시 인사동 본사,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5곳에 집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18년 전 2002년 8월 두 필지 ㅇ만 5천여평을 매입했습니다. 초기에 과수재배하려 했으나 대형차량 공해, 미세먼지 등으로 불가하였습니다. 이후 태양광발전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년 1월초 지적측량 결과 성신양회 응실리 산ㅇㅇ-1, 채석장 진입로는 초입 숯공장부터 70% 이상 제 땅을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통보했습니다. 성신양회 본사는 답변하길 “위 도로는 당사가 개설한 도로 아니며, 단양군수가 노선 지정해서 관리하는 리도(마을도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청에 문의하니 “군청은 도로포장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개인 사유지를 마음대로 넓히고 포장하였는데 “모른다. 내 책임이 아니다”고 발뺌만 합니다.
이후 금년 5월에 18년간 토지사용료(214개월×300만원= 6억 4200만원)를 지급할 것 성ㅇ양회 본사에 통보하였고, 도로 폐쇄와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단양군청, 성ㅇ양회 공장, 서울 본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ㅇ양회 측은 사용료 없이 ㅇ만평 인근 공시지가의 50% 이하 매입가 제시하는 등 무성의 합니다. 향후 개인소유 도로 원상회복 후에 나무식재 등 철저히 소유권 행사하고, 광산권 취소요구할 겁니다. 특히 사용료 지급이나 적정가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생결단 싸울 겁니다. 부디 역지사지 입장에서 원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2020. 11. 17. 위 작성자 : 토지주 송 ㅇ ㅇ (연락처: 010-2ㅇㅇㅇ-6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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