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 내용보기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29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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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층 하이ㅇㅇ에 = 왜 집회를 하는가? | ||
3층 하이ㅇㅇ에 = 왜 집회를 하는가?
금번 집회시위는 이중계약 때문입니다. 계약은 자유라지만 이중계약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 행동을 마음대로 자행하는 분들이 3층의 (주)판타지움 손ㅇㅇ 대표와 왕ㅇㅇ 이사입니다. 저는 금년 4월 10일 3층 하이골프 피트니스 398평을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계약해, 계약금 500만원 지급했으며 4월 중순 중도금으로 5천만원 송금 등 총 5,500만원주었습니다. 계약금/중도금으로 22% 지급해서 일방 계약해지가 불가능 했지만, 귀사는 아무런 상의 없이 타인을 입점시켰습니다. 나중 소문에 1억원을 더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 보다 보증금이 훨씬 높으니 중도금까지 받은 임대차 계약을 통째 무시했습니다. 그 후 귀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계약금은 엄연히 500만원인데 무조건 보증금 10% 2500만원이 계약금이라 주장하며, 그 금액을 제외한 3천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법에도 계약금과 보증금을 지급하면 계약 완성되어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해, 쌍방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제가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못 치른 약점을 미끼삼아 무조건 계약을 취소하면, 저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매우 불쾌하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후 귀사의 그 친절하던 태도는 180도 변했습니다. 각종 방법으로 저를 기만하며 수시로 약속을 어겼습니다. 담당 왕 ㅇ ㅇ 이사는 수신거절하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불법성과 계약자 피해 알리는 집회시위를 1개월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1. 임대인 손ㅇㅇ을 이중계약으로 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2. 계약금/중도금 배액인 1억 1천만원과 정신적 손해보상금 등을 청구할 것이며 3. 귀사 하이골프 건물 앞에 30명 집회신고하여 피해금 전액을 받기까지 형사고소. 민사소송. 집회시위 병행할 겁니다. 상도의와 계약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귀사 손ㅇㅇ은 응당히 책임져야 합니다..
2015년 10월 일 위 계약자 이 ㅇ ㅇ (인) 대리인 오 ㅇ ㅇ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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