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 내용보기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29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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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탄* 체불노임 1억원 즉각 지급하라!! | ||
*2탄* 체불노임 1억원 즉각 지급하라!! 악덕업체 동ㅇ건설의 대ㅇ인력 체불노임은 1억여원입니다. 구리시 수택동, 하남시 고양골천현장 체불금 합계= 9,185만원(구리 9025만 + 하남 160만) 외에 노임체불에 따른 지체배상금. 정신적 피해보상금 815만 합쳐 1억원입니다. 7월 6일 후 3곳에서 집회할 겁니다. 1. 대ㅇ인력의 인력공급은 김ㅇㅇ 사장으로 부터 입니다. 2016. 4. 25. 동ㅇ건설과 김ㅇㅇ사장이 골조공사 8800만원에 약정서를 체결후 대ㅇ인력에 인력공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ㅇ인력은 동ㅇ건설에 인건비“직불처리”요구했고, 동ㅇ건설은 2016년 4월 인건비 1400만원을 직접 대ㅇ인력에 송금까지 했습니다. 2. 이후 2016. 5월~ 6월달 노임 9,185만원 대해 각종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ㅇ인력은 동ㅇ건설 정ㅇㅇ 현장소장과 거래하며, 모든 진행내역 최ㅇ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동ㅇ건설 최ㅇ 사장은 “우리는 김ㅇㅇ과 공사계약 했으니 법대로 하라.” 합니다. 3. 저희 대ㅇ인력은 관청에 정식으로 허가 받은 유료 소개업소입니다. 인부들에게 매일 일당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부족으로 인건비 50% 가불형식 지급하고, 5천여만원은 아직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 못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4. 갑질 악덕업체 동ㅇ건설은 병원, 관공서 공사를 주로 합니다. 이런 고의적 노임체불업체는 하남시에서 발주한 고양골천 공사 등 모든 관공사를 즉각 중단 및 취소 해야합니다. 저희 대ㅇ인력과 회원사 건설ㅇㅇ근로자협회는 체불노임 1억여원 회수와 김ㅇㅇ 사장의 밀린 노임에도 목숨 걸고 공동투쟁할 겁니다!! 2016. 7. . 대ㅇ 인력. 김 ㅇㅇ. 건설ㅇㅇ근로자협회 T. 010-7459-6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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