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 내용보기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29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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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왜 고용노동부 집회를 하는가? | ||
왜 고용노동부 집회를 하는가? 1. 비대위는 부당한 고용노동부 고시개정에 반대하며, 공문서 위변조 의혹 받는 김ㅇㅇ 사무관 파면을 요구합니다. 즉 유료직업소개소 구직자 수수료 4% 현행 유지와 김ㅇㅇ 사무관 문책 관철키 위해 집회합니다. 2. 이는 지나친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 권리이익 침해가 원인이었으며, 전국 1만여개 직업소개소와 2천여개 상용직 종사자 생존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김효ㅇ 행정사무관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규정의 검토기한은 2017. 12. 31.인데(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77호) 그 기한을 2016. 1. 9.로 변조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개정일이 지난 것처럼 공문을 만들어 2016. 6. 16. 소개요금 일부 고시개정 의견조회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보냈습니다. 3. 규정상 이해 당사자의 권리행위가 침해될 때는 충분한 기간에 고시개정의견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김 사무관은 전고협 극소수만 아는 고시개정을 주도하다 발각돼 2016. 6. 28. 일ㅇㅇ협회 주관의 서울지방고용청 토론회에서 공문서 위변조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추진 과정에서도 오만불손한 언행 일삼고 이미 확정된 사안 통고식 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상 이해관계인 의견절차 무시와 생략, 면담약속 일방파기, 고압적 갑질언행 등으로 공무원 기본자질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철저한 무시에도 비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진정서 넣고 각종 투쟁 결과 원안대로 2017. 12. 31.까지 고시개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4. 저희 비대위는 상용직종(월급제) 2천여개 사업자 중심의 임의단체입니다. 김 사무관은 고시개정에서 회비 35,000원을 50,0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구직자 수수료는 4%에서 1% 인하추진합니다. 이는 파출부 직종 일일 알선 사업자는 찬성하지만, 상용직종은 폐업통보와 같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구인. 구직. 상용직을 전부 아우르는 정책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려는 고시개정을 영구히 폐기하라!! 또한 구직자 수수료 4% 유지와 공문서 위변조 의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2016. 8. 25. 전국유료ㅇㅇ소개업 상용직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위 작성자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 김한ㅇ이 집니다.. (010-7459-6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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