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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29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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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ㅇ물산은 체불노임 7억여원 즉시 지불하라!! | ||
삼ㅇ물산은 체불노임 7억여원 즉시 지불하라!! 1. 저희는 용ㅇ역 삼ㅇ물산 래미안APT 건설현장에 작년 2월~9월까지 일한 (주)비엠ㅇ 하도급업체와 작업자입니다. 삼ㅇ물산은 비엠ㅇ가 작년 12월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며 공사노임도 안 주고 쫓아냈습니다. 삼ㅇ물산 현장과장은 노동청에 비엠비를 체불관련 형사고발 조치하면 노무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2. 현재 삼ㅇ물산은“비엠ㅇ와 삼ㅇ물산이 정산 되어야 공사대금 지급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김ㅇㅇ 공사과장은“비엠비와 무관하게 공기내 공사만 잘 끝내주면 삼성물산이 직불해 주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었으나 자꾸 엉뚱한 핑계만 댑니다. 그래서 최하층 일용근로자만 피해를 봅니다. 지금 와서 비엠ㅇ와 삼ㅇ물산은 공사대금 정산 핑계로 노임을 주지 않는게 말이 됩니까? 고의로 일용근로자 노임 안주려는 술책이고 음모입니다.. 3. 용ㅇ래미안 현장은 삼ㅇ물산의 외부마감 선행공정이 4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인테리어 공사업체 작업자들은 힘들게 야간 작업과 토, 일요일 근무까지 해준 죄 밖에 없습니다. 협력업체가 법정관리되어도 공사수행 가능한데, 삼ㅇ물산은 하청업체와 저희 노무자를 쫓아내고 공사대금 노임까지 모른다고 합니다. 4. 부도덕한 악덕기업 삼ㅇ물산은 노임체불의 법적책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4조는 협력업체 비엔ㅇ가 노임체불시 연대책임의무를 규정합니다. 근로자 노임지불책임과 관리감독권이 원청업체에 있습니다. 5. 이젠 자녀들 학비와 쌀값, 차비, 월세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거리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용ㅇ역 래미안 현장, 판ㅇ역 본사에도 집회신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임 7억여원 외에 지체배상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울겁니다~!! 2017. 2. 22. -(사)건설ㅇㅇ근로자협회, 체불노임 근로자, 하도급업체, 인력업소 일동- (삼성물산 체불노임 비상대책위원장: 010-7459-6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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