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 내용보기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29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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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ㅇ건설은 체불노임 즉시 지급하라!! | ||
현ㅇ건설은 체불노임 즉시 지급하라!! 저희들은 경기도 광ㅇ시 태ㅇ동 100, 현ㅇ스테이트APT현장 노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 금액이 무려 1억 7천여만원 됩니다. 금년2월~ 4월까지 태ㅇ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월 3,696만원 3월 5,939만원 4월 7,219만원 체불금의 총액은 1억 6,854만원입니다. 저희는 현ㅇ건설 하도급 업체 누ㅇ건설 골조형틀 부문에서 일을 했습니다. 비록 현ㅇ건설 직영 아니라도 하청업체 노임만은 원청회사에서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4조 2항) 만일 이런 규정이 없다면 원청사와 하도급업체가 짜고 고의부도 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련한 근로자 또는 하청업체에게 돌아갈 겁니다. 따라서 본 체불노임 1.7억원은 반드시 현ㅇ건설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ㅇ지구 전ㅇㅇ 현장소장은 각종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답답한 맘에 본사 방문하였더니 현장에 미루어“핑퐁게임”“책임 떠넘기기”만 일삼고 있습니다. 저희 외에도 수십억원 체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적폐청산 1호”라고 봅니다. 작년 하반기 태ㅇ지구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여파로 누ㅇ건설 2개월여 공사중지 되고, 저가수주 등 여파로 부도났습니다. 건실한 하도급업체관리와 노임 직불은 원청사 책임입니다. 따라서 국내대표건설 회사 현ㅇ건설은 노임만큼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처럼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한달 두달이 넘더라도 현ㅇ건설 본사에서 집회 시위할 겁니다. 부디 어렵고 힘든 건설일용근로자와 인력업소 피해를 헤아려서 신속히 체불노임 전액을 지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5.15. 태ㅇ지구 체불노임피해자 일용근로자, 태ㅇ인력 일동 (피해 대표자 연락처: 010- 3749- 9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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