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 내용보기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19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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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법집회 중단시킨 공무원 문책하라!! | ||
합법집회 중단시킨 공무원 문책하라!! 수ㅇ구청 공무원은 합법집회 현수막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지난주 20.1.15. 수요일 저녁 9시경 수ㅇ구청 도시디자인과 김ㅇㅇ주무관은 야간집회 진행자가 식사하러 갔을 때 현수막 등 10여점을 절취, 훼손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 황ㅇ동 ㅇㅇ9 벤츠차전시장 앞에서 1개월 신고한 집회하고 있습니다. 저의 벤츠 S500 승용차가 주행 중에 바퀴가 빠져서 죽음 직전에서 목숨을 건졌으나 정비, 보상 등 전혀 없으므로 벤츠차사고피해자모임 결성해 시위합니다. 그동안 수ㅇ구청 측은 수차례 방문해 야간 집회시 현수막 떼라고 협박하였으나, “헌법상 보장된 24시간 집회하며 진행원들이 상주하니 방훼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날 식사하려고 잠시 현장을 비울 때를 기다려 현수막 등 모두 가져갔습니다. 식사 후 돌아와 보니 황당하였습니다. 현장에는 “현수막 훼손금지 경고장”이 4개, 코팅한 “집회신고서” 3개를 붙였는데 떼어갔습니다... 저는 즉시 수ㅇ구청에 항의하니 횡설수설하였습니다. 3시간 지나 겨우 회수하니 현수막, 줄 등 훼손해 쓸수 없어 2일간 집회중단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면 지정보관소 둬야 하는데, 인근 대구ㅇㅇ고등학교 담장 옆에 방치했더군요.. 즉 『집회 중 현수막 수거는 불법이므로 보관소에 둘 수 없어서 몰래 버린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절도이며 집시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김ㅇㅇ 주무관은 “경고장 및 집회신고서 부착된 것을 못 보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모임은 담당 주무관, 과장, 구청장을 절도/집시법위반/직무태만 등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소송할 겁니다.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벤츠차 ㅇㅇ모터스” 사주로, 퇴근치 않고 밤9시 기다려 훔쳐갔다는 유착의혹마저 듭니다. 관계자를 즉각 문책하라!!! 2020. 1. 20. 한국벤츠차사고피해자모임 대표 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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