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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23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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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한당 임0의원은 직안법26조 개정 책임져라!! | ||
자한당 임0의원은 직안법26조 개정 책임져라!! 2018.3.30. 임이자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직업안정법 제26조 개정해서 겸업금지업종에서 음식접객업이 제외되었다. 이로써 외식업중앙회의 전국 음식점은 무료소개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구직자 소개 받으면 장기간 노동, 임금인상 곤란, 인권유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기존 법 시행령은 회원가입률 80% 이상 때만 허용하였다. 외식업중앙회는 서울 중구청에서 1999.2.22. 무료직업소개사업 허가 때 부터 한번도 위 80% 이상 회원 요건을 못 갖추어 전국파출연합회에게 “무료소개취소”소송을 당했다. 예전 대법원 판결로 2016년 2월 정보공개한 중앙회 회원률은 54.2%가 입증되었다. 현재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진행 중이다. 이에 중앙회는 국회 환노위 임이자간사에게 2017년 하반기 강력로비 펼쳐서, 전국파출연합회에서 2017.10.14. 직안법 개정불가 탄원서를 50매 보내고 직접 방문했다. 당시 임이자의원 조윤정보좌관은 “법 개정은 굉장히 힘들다. 내용 잘 알겠다. 만일 개정시 사전 협의하겠다.”고 약속하고 몰래 법 개정 추진해서 통과시켰다. 이에 항의 방문한 민간고용서비스연합회(민고연)와 전국파출연합 회원들에게 임이자의원은 “직안법 통과로 유료소개업자가 생존위기에 처할줄 몰랐다. 타의원이 재개정 올리면 협조하겠다.”고 발뺌했다. 유료소개업자 파출부문 70%는 음식점에 구직자 보내는데, 그 생존권 박탈에 임의원이 일조하였다. 저희 유료소개업 종사자 10만여명은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임 의원은 외식업중앙회만 위하는 법 개정을 사죄하고 대책마련을 세우길 요청한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개정법안 시행령 계획수립 시 외식업중앙회 무료소개업 차단방안” 등 협조공문 고용노동부 발송을 희망한다. 만일 비협조하면 임이자의원의 안산시 고잔동 사무소 앞 시위 등으로 생존권 투쟁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2018.7.25. 전국파출연합회 부회장 김 한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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